농산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제도> 안내

등록일
2024-10-22
조회수
576
담당자명
농축산유통과
첨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현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신고제도 및 신고방법을 아래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농산물의 생산.유통 과정 중 사재기, 담합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ㅁ 농산물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방법(온라인 신청)

   1.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접속, 우측 중간 "민생밀접 분야 담합.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신고접수" 클릭 ->

   2. 신고하러가기 클릭 ->

   3. 온라인 사건처리 좌측 " 신고인" 클릭 ->

   4. 로그인 후 신고 양식 등록 접수(단, 사전에 인증서 등록, 회원가입 등 개인 인증 후 신고 가능)

 

붙임 1.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 홍보 카드뉴스(5컷) 1부.

       2.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신고 접수 절차 1부.  끝.


1(카드뉴스)불공정거래신고

2(카드뉴스)불공정거래신고

3(카드뉴스)불공정거래신고

4(카드뉴스)불공정거래신고

5(카드뉴스)불공정거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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