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 귀표 부착 및 전산등록 여부 확인 철저

등록일
2009-05-25
조회수
6347
담당자명
농정과
첨부

2009년 6월 22일 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관련하여

6. 22 이후 부터는 귀표 미 부착 및 전산 미등록 개체는 도축 및 판매가 불가하오니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향후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한우, 젖소, 육우(젖소 수소) 농가는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출하 전 개별농가는 축협을 통하여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스템에 전산등록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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