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등록일
2025-03-24
조회수
652
담당자명
농업기술과
첨부

 2025년도 귀농(귀향)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한 : 2025. 4. 9.(수)까지 / 신청장소 : 읍면 산업팀

1. 사 업 량: 5개소

2. 사 업 비: 15,000천원

3. 지원금액: 개소당 3,000천원 한도(농지임차료의 80%)

4. 신청대상자: 의령군 전입 5년 이내인 자 중 만70세 이하 귀농(귀향)인

5. 지원내용: 한국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80% 지원(최대 3백만원 한도)

 * 지원제외 대상: 농업이외 다른 직업을 겸한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2025년(당해)에 귀농귀촌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신 분 신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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