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기능인력(E-7-4) 체류관리 안내 메뉴얼

등록일
2024-12-03
조회수
563
담당자명
경제기업과
첨부

법무부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체류관리 지침이 개정 및 시행되었습니다. (시행일 : '24.11.27.()

E-7-4 관련 기업체에서는 많은 숙련기능인력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주요내용 : 신청 대상 요건 완화(한국어 외의 다른 요건 충족시 최초 연장(2)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하는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비수도권 3년 이상 체류중인 자로 확대 등

 

신청: 24. 12. 20.(금) 쿼터 마감 전까지

방법: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온라인 접수

 

목록

다음글
의령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채용 공고
이전글
병해충 발생정보 제1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