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보상·교환 사업 안내
재활용품 수거율 향상과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품 보상·교환사업 안내 드립니다.
□ 사업개요
❍ 추진기간: 연중상시
❍ 사업내용: 폐건전지, 종이팩을 종량제 봉투로 교환
❍ 세부내용
- 교환장소: 읍·면사무소
- 교환요일: 읍면별로 상이
- 교환기준: 폐건전지 및 종이팩 0.5kg 당 종량제 20L 2장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