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가. 대상차량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큰크리트펌프트럭)
□ 의령군에 연속하여 6개월이상 등록되어 있고 차량 소유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 반드시 정상운행 판정 차량이어야 함(방문접수시 차량 전,후,좌,후면 및 계기판 사진 첨부)
나.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
다. 접수기간 : 2021. 2. 16 ~ 3. 12.
라. 접수방법 : 차량을 가지고 방문접수
마. 접수처 : 군청 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2.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하는 차량소유자 또는 기관
나. 지원금액 : LPG화물차 신차구입시 400만원 정액 지원
다. 접수기간 : 2021. 2. 16 ~ 3. 12.
라. 접수방법 : 경유차 폐차 후 신차로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방문 접수
마. 접수처 : 군청 환경위생과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
의령군이 창작한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신청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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