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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안내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