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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2026-01-16
조회수
417
담당자명
지정면
첨부
  • 2026년청년후계농농지임대료지원사업시행지침.hwp (137 kb) 전용뷰어

농지임대료 지원을 통해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한2026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신청대상 및 요건

1) 신청대상: 18세 이상 50세 미만(1976.1.1.~2008.12.31. 출생자)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

(1순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선발자 중 지자체 또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한 경우

(2순위)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임대차 한 경우

(3순위)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하여 개인 간 농지 및 시설 임대차 한 경우

2) 지원조건: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 사업내용: 농지 임대료 지원(기관 임대차 80%, 개인 임대차 50%)

. 지원한도: 1인당 연간 5백만원

. 지원기간: 1인당 1년 지원(매년 신청), 선정 후 최대 3(누적)까지 지원 가능

. 신청기간: 2026. 2. 4.()까지

. 신청장소: 지정면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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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지정면 총무팀 
  • 연락처 055-570-4643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