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 안내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해「2026년 청년 농업인 취업직불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 업 량: 1명(의령군)
나. 지원대상: 40세 이상~50세 미만(1976.1.1.~1985.12.31. 출생자) 독립경영 5년 이하 청년농업인
다. 사업기간: 2026년 1월~12월
라.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 자세한 사항은 시행지침 참조
- 지원금액: 1인당 1년간 최대 12백만원
- 지급방법: 농협 직불카드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
- 의무사항: 교육이수,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기록 및 제출 등
마. 신청기간: 2026. 2. 4.(수)까지
바. 신청장소: 지정면 산업팀
사.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영농 계획서(별지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