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1회차 신청 안내
1. 고용노동부는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가 내국인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고있을 경우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E-9, 비전문 취업비자)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 ※ 체류기간: 최초 3년, 연장 1회, 1년 10개월(최대 4년 10개월 체류)
2. 이와 관련하여 '26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E-9) 신청기간('26.1.26.~2.1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인력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분들께서는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에 대해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분들께서는 관할 지방관서 직접방문 또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신청기한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