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2. 2027년 시설원예분야 국비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27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조사이며 사업신청이 아님(향후 예비사업자 신청예정)]
가. 신청기한: 2026. 2. 11.(수)까지
나.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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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신청대상 |
사업내용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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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장비지원 |
채소·화훼류 등 자동화, 고정식 재배시설을 운영 하는 농업인 등 |
온실 내 최적 생육환경 유지·관리를 위한 온도· 습도· 양분·조도 등 센서·영상·제어장비 및 정보 시스템 지원 |
보조 55%, 융자 25% 이내, 자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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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 현대화 |
측고인상, 관수·관비(양액시설, 관수시설 등), 환경관리(보광, 차광, 자동개폐기 등), 기타설비(장기성 필름, 골조, 무인방제기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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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감 시설 지원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 시설, 열회수환기장치, 배기열회수장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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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온실신축 |
철골(유리·경질판)·자동화 비닐온실을 신·개축하여 채소· 화훼류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축(주요 설비·장비 포함) 지원 |
보조 50%, 융자 30% 이내, 자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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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시설 |
- 고정식 시설에서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생산하는 농업인 등
- 돼지·닭·오리 가축 사육업 허가 또는 등록 농가(지열 및 폐열 신청에 한함)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 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펠릿난방기) 설치 지원 |
국고 30∼60%, 지방비 20∼30%, 융자 10∼20%이내, 자부담 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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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에너지 공동이용시설 |
집단화된 원예단지 (온실면적 4ha 이상) |
지열 천공·열교환기, 축분고체연료 난방시설 등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시설 지원 |
보조 70%, 자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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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원예 단지 기반조성 |
노후온실단지(5ha 이상) 기반시설 개보수 또는 신규로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인 |
부지정지, 용수, 전기, 도로 등의 기반시설 조성 또는 개보수 비용 지원 |
보조 70%, 자부담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