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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신청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5일
민원종류
허가, 신고
구비서류
첨부신청서  참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소음ㆍ진동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검토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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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