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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없음
5일
1. 재질검사성적서 1부(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오수처리시설 시공도면(건축개요, 배치고, 평면도, 오수 계통도 등) 및 시공 전, 중, 후 사진, 시공업등록증 사본, 제조업등록증 사본
[별지제15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1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