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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재질검사성적서 1부(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오수처리시설 시공도면(건축개요, 배치고, 평면도, 오수 계통도 등) 및 시공 전, 중, 후 사진, 시공업등록증 사본, 제조업등록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설치계획서와 일치여부.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작동 여부.3. 설치기준 준수여부. 등
첨부파일

[별지제15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접수 검토 현장조사
통지 결재

유의사항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검사  - 검사대상 : 처리용량 50m3/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 검사시기 : 준공검사 이후 110일이 지난날로부터  30일이내  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2.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