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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4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산림휴양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5천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없음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2호서식]복구준공검사신청서.hwp (1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현장조사확인 결과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