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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신청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ㆍ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4제1항
 

민원설명

공장등록(등록변경, 부분등록)신청입니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시.군.구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단순처리 : 7일 ● 의제처리 : 20일

민원종류
단순민원
구비서류


1. 법 제16조제6항 또는 제7항 각 호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허가 등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등록신청인 경우
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등록변경신청인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서류심사● 현장조사확인
첨부파일

[별지제5호의3서식]공장설립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인ㆍ허가명세서.hwp (16 kb) 전용뷰어
[별지제9호서식]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확인,조사 결재
결과통보

유의사항

기타문의(기업지원팀 ☎ 570 - 3112)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