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없음
20일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및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접수 | ▶ | 현지확인 | ▶ | 실무종합심의회 | ▶ | 승인서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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