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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의4
 

민원설명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의제처리가 필요없는 경우-입니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공장설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토지및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사업계획서 검토2. 현지 확인3. 관련부서 협의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hwp (20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접수 현지확인 실무종합심의회 승인서 교부
처리

유의사항

기타문의(기업지원팀 ☎ 570 - 3112)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