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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어업폐지신고

근거법규

수산업법 제44조의2 제3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어업허가중(신고필중)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적합여부 확인
첨부파일
◎ 처리흐름도
신 청 (신청인) 서류검토 (담당자) 기 안 (담당자) 결 재 (과장)
신고사항 통보 (신청인) 처리내용 전산처리 (담당자)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