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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하천골재 채취 허가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1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1부 (관련서식 파일 참고)
2. 시설.장비보유 현황 1부
3. 골재채취업등록증사본 또는 국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도급계약서 사본 1부
4. 위치도(1.25,000 또는 1.50,000)
5. 종.횡단면도 1 부]
6.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1,200, 1/3,000 또는 1/5,000) 1 부
7. 사업계획서 1부
8. 채취구역의 권리자동의서 1 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해당골재 채취업 신고를 필하고 골재채취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첨부파일

골재채취장복구계획서.hwp (9 kb) 전용뷰어
골재채취허가내용의변경승인신청서.hwp (13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검토및현장확인 결재 허가증 작성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안전관리과 김상영 (570-344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