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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하천골재 채취 허가

근거법규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민원설명

하천골재 채취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2. 위치도

3. 종ㆍ횡단면도 및 입체면적을 표시한 실측평면도(1천2백분의 1, 3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

4. 사업계획서(골재채취구역현황, 골재채취방법, 생산 및 이용계획, 골재반출계획,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 복구계획을 포함합니다)

5. 골재의 채취구역에 광업권 또는 조광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서

6. 골재의 부존량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보고서를 말합니다]

7. 부존골재의 품질 조사결과[배타적 경제수역(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합니다)에서 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와 육상골재를 채취하려는 경우로 한정하며, 골재자원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 결과 보고서를 말합니다]

8.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각각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9. 골재채취능력평가결과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해당골재 채취업 신고를 필하고 골재채취 관련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을 것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골재채취허가신청서(골재채취법시행규칙).hwp (19 kb) 전용뷰어
[별지제14호서식]복구계획서(골재채취법시행규칙).hwp (12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검토및현장확인 결재 허가증 작성
교부

유의사항

담당자 : 안전관리과 김상영 (570-344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