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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없음
3일
● 신고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제5호서식]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hwp (1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