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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민원설명

"통신판매"란 우편ㆍ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신고서
● 통신판매업신고증 원본(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첨부파일

[별지제5호서식]통신판매업(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hwp (16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신고수리

유의사항

문의(지역경제팀 ☎ 570 - 310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