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업 신고
1. 전자민원 : 45,000원
2. 방문, 우편민원 : 50,000원
10일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신고서 작성 | ▶ | 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 | ▶ | 검토 | ▶ | 결재 |
▼ | ||||||
신고증 발급 | ◀ | 변경사항 기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