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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근거법규

의료기기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민원설명

의료기기 수리업자의 수리업 신고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1. 전자민원 : 45,000원
2. 방문, 우편민원 : 50,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것(법인은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3.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33호서식]의료기기수리업신고서(의료기기법시행규칙).hwp (51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검토 결재
신고증 발급 변경사항 기재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