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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외국인토지 취득신고)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민원봉사과
접수부서
분류
지적/부동산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고서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단체가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 적정여부
첨부파일

[별지제6호서식]외국인부동산등취득신고서¸외국인부동산등계속보유신고서¸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hwp (21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서류검사 적정
결과통지 결재

유의사항

기타문의(토지정보팀 ☎ 570 - 2444)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