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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 계속보유 신고(외국인토지 취득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없음
즉시
1. 신고서 2.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또는 단체가 외국인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및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제6호서식]외국인부동산등취득신고서¸외국인부동산등계속보유신고서¸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서.hwp (2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