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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식품접객업소(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허가 신청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해양/위생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8,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교육이수증 1부(「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1부(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6.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처리주무부서의 심사기준    - 신청서 기재사항적정 및 누락여부 2. 관련부서의 심사기준    -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 건축법    - 환경관련법(수질.대기환경보전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관한법률 등)    - 학교보건법
첨부파일

[별지제30호서식]식품영업허가신청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20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결 재 시설조사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