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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식품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해양/위생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9호서식]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57 kb) 전용뷰어
양도양수확인서.hwp (13 kb) 전용뷰어
위임장.hwp (4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결재 신고(허가)증 교부 및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