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및 같은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9,300원
즉시
1.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 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4. 건강진단결과서(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한다)
5.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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