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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식품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접수부서
분류
농축산/산림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소재지 변경 : 26,500원 소재지외 변경 : 9,3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가. 소재지변경시
 □ 영업신고증 1부
 □ 제조방법설명서 1부(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지하수 사용시)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1부
 □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1부
 □ 식품자종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 1부(2대이상 설치시)

나. 소재지 외 변경
 □ 영업신고증 1부
 □ 변경내역 1부

※ 담당공무원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가.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 및 누락여부나. 관련부서의 법령위반 및 저촉여부 심사
첨부파일

[별지제41호서식]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시행규칙).hwp (6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접수 서류검토 결재 신고증교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