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등 정비,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붙임 참조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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