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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서

근거법규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0조제1항)

민원설명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접수부서
안전관리과 하천관리팀
분류
도로/건설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붙임 참조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허가
구비서류

1. 소하천등 정비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 1부

2. 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 허가 신청 시: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타 법률과의 관계 여부2. 소하천예정지안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 여부3.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1호서식](소하천등정비ㆍ소하천¸소하천구역및소하천시설의점용ㆍ사용)허가신청서(소하천정비법시행규칙).hwp (16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접수 서류 및 현지 확인 허가(불허) 검토 허가(불허) 결재
통보 통보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