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자 통계

본문 바로가기

의령군청 주요 누리집
  •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 닫기

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소독업 신고

근거법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소독업신고서
2.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 명세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시설 : 사무실,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창고 :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될 것, 환기 및 잠금 설비 있을 것)2.장비-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_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수동식분무기 3대 이상-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 5개 이상-보호용 의복(상,하) 5벌 이상-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및 기구3.인력 : 대표자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이상
첨부파일

[별지제24호서식]소독업신고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32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접수 (감염병대응담당) 검토 및 심사 (현지조사) 결재
결과통보

유의사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소독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