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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대상자(해산 ·장제급여)신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 및 제14조
0원
민원 신청 후 4일 이내 지급
○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증명서 등 ○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등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hwp (5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