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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복지대상자(해산 ·장제급여)신청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3조 및 제14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접수부서
분류
사회보장/장애인/노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 신청 후 4일 이내 지급

민원종류
구비서류


○ 해산급여 신청자 : 출생증명서 등
○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진단서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첨부파일

복지대상자(해산급여¸장제급여)지원신청서.hwp (53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해당 읍면 제출 읍면 접수 심사(군)
민원인 (계좌입금)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