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없음
5일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제조업등록증 사본
2. 건물 등의 시공도면(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시공업등록증 사본
3.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4.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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