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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4조제2항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제조업등록증 사본
2. 건물 등의 시공도면(건축개요, 배치도, 평면도), 시공업등록증 사본 

3.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4.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5.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적정여부  가.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 1일 2㎥를 초과하여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 (하수처리구역 외)  나. 정화조 설치대상   ·하수처리구역 내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으로 수세식변기를 설치하거나 1일 2㎥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그 밖의 시설물2. 배수 계통의 적정여부3. 발생오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인지 여부4. 기타 관련법률 합치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오수처리시설¸정화조(설치¸변경)]신고서.hwp (18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작성 접수 검토 현지확인
통지 결재

유의사항

1.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처리용량을 늘리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다만, 늘려야 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1일 2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2.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의 불이익 처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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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