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1.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사용승인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