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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및 서식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승인 신청

근거법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민원설명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실(강의실), 다목적홀(다목적실) 등 시설 사용승인 신청
담당부서
시설관리사업소
접수부서
분류
사회보장/장애인/노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종류
기타
구비서류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변경)신청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사용승인1.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사용승인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hwp (9 kb) 전용뷰어
[별지제1호서식]의령군종합사회복지관사용(변경)신청서(제6조관련).hwp (12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대관 일정 사전 협의 신청서 제출 접수 및 검토 사용승인 결정 및 통보 (고지서 교부)
사용료 납부

유의사항

※ 대관날짜는 담당자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055-570-2822)
※ 접수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