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기본:6,000원 1대당 추가:2,000원
20일
1.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신 청 (민원인) | ▶ | 접 수 (민원실) | ▶ | 검 토 (경제과) | ▶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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