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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변경허가신청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의4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기본:6,000원 1대당 추가: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구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 차고지설치확인서(시행규칙 제5조 참조) 1부
  □ 자동차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법영부 판단
첨부파일

[별지제32호의2서식]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변경허가신청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6.17hwp (46 kb)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검 토 (경제과) 결 재
결과통보

유의사항

문의사항(교통정책담당☎570-364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