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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허가신청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16,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2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자본금의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신청당시의 납입자본금사용내역서 각 1부
4. 500만원이상의 피해보상이행보증금 예치증명서 또는 이행보증가입증명서(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상용인부2인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6. 정관(법인인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법여부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29호서식]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사항신고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20.6.17hwp (48 kb)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검 토 (경제과) 예비허가
교 부 허 가 시설 등 확인

유의사항

0  유의사항1) 주사무소 :○사무실 면적 20㎡○자본금 1억원이상2) 영업소 설치가) 면적은 10㎡이상, 자본금은 영업소의 수에 5천만원을 곱한 금액나) 신 청:사무실 소재지 관할관청3) 구비서류에 대한 참고사항가) 자본금 증명- 개인:등록신청 당시의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문의사항(교통정책담당☎570-364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