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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송약관 신고(변경)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제24조 및 제24조의6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6 조·제41조 및 제41조의11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 1부
2. 운송약관·운송주선약관 또는 운송가맹약관의 신·구대비표 1부(변경신고인 경우에 한한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법여부 판단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운송약관신고서.hwp (15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검 토 (경제과) 결 재
통 보

유의사항

문의사항(교통담당 ☎570-3134)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