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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면허증 재발급 신청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교통/관광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수입증지:2,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재교부 신청서 1부
2. 잃어버린 경우□사유서 1부
3. 헐어 못 쓰게된 경우□당해 면허증(등록증)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적법여부 판단
첨부파일

면허증재발급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 청 (민원인) 접 수 (민원실) 검 토 (경제과) 결 재
교 부

유의사항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