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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폐업신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대부업 폐업신고 민원입니다.
없음
3일
1. 대부업등록증 원본 1매. (등록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2. 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폐업신고서.pdf (64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