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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대부업 폐업신고

근거법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민원설명

대부업 폐업신고 민원입니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대부업등록증 원본 1매.
   (등록증 분실시 분실신고서)
2. 인감증명서 1부
3. 대리인 신청 위임장 1부(대리 신고의 경우)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신청서 검토
첨부파일

폐업신고서.pdf (6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폐업신고 (민원인) 접수 (민원봉사과) 서류검토 (일자리경제과) 결과통보

유의사항

기타문의 (기업지원팀☎570-3112)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