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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UIRYEONG 변화의시작 더 살기좋은 의령

민원편람 및 서식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계약)신청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
 

민원설명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계약)신청입니다.

담당부서
경제기업과
접수부서
분류
산업/경제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이내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환경성, 사업성 검토
첨부파일

[별지제25호서식]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hwp (19 kb) 문서변환
[별지제2호의2서식]사업계획서.hwp (20 kb) 문서변환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사업계획서 검토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처리 입주계약 체결 입주계약 승인

유의사항

기타문의(기업지원팀 ☎ 570-3113)

목록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