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용/변경/말소, 신고증 재발급, 차령연장 신고
구급차 운용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구급차 변경 신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제5항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제9항
구급차 말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제1항
구급차 차령연장: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구급차 운용신고]•이 민원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구급차, 선박 및 항공기를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 후 그 운용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에 따라 신고하도록 함<주요 신고내용>1. 운용기관, 소유자 현황2. 구급차등의 내역 : 종류, 등록번호, 제작년도3. 의료장비 등에 대한 보유 현황
[구급차 변경신고]•이 민원은 구급차 운용에 대해 통보(신고)한 자가 통보(신고)한 내용 중 다음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변동 내용에 대해 통보(신고) 해야 함1. 구급차등의 사용본거지 또는 등록지 변경2. 구급차등의 소유자 변경3. 구급차 구분의 변경4. 구급차등의 등록 말소
[구급차 운용신고]
-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등록원부,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항공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항공기 등록증명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증(응급환자 이송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구급차 변경신고]
(1)구급차등 운용 신고필증
(2)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원부
- 선박국적증서
- 항공기 등록증명서
[구급차 차령연장]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발급후 ⇒ 구급차 차령 연장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 ▶ | 접수(보건행정과 의약팀) | ▶ | 검토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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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