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주력분야 등록말소 신청서

근거법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민원설명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주력분야의 말소를 신청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건설교통과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즉시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2.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원본

3. 법인인감증명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주력분야등록말소신청서(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hwp (67 kb)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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