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식

근거법규
민원설명
담당부서
농축산유통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수
수수료

5,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5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3.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 한함)

4.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체포어업을 하는 경우에 한함)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공익상 지장유무, 관계기관 협의2. 수면사용 등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허가처분
첨부파일

[별지제4호서식]내수면어업허가신청서(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및각망어업용)(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hwp (57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결재
통보 허가증발급

유의사항

출처표시(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의령군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가능)"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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