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

근거법규

「구강보건법」제3조 및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5조

민원설명

● 목      적: 60-64세 저소득층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 구강건강권 확보 및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

● 사업대상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④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 지원내용: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소득별 1인당 최대2200만원 이내 지급

접수방법: 접수기간에 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570-4003) 후 신청자 본인 직접방문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보건행정과 진료민원팀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청서,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60-64세임플란트시술지원신청서.hwp (85 kb)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1차 구강검진 실시(보건소) 대상자 선정 지정 시술기관 시술 의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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