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64세 저소득층 임플란트 지원사업 신청서
「구강보건법」제3조 및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제5조
● 목 적: 60-64세 저소득층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 구강건강권 확보 및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
● 사업대상
①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저소득 위기가구 가구원(가구주 포함)
④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자
● 지원내용: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소득별 1인당 최대2개 200만원 이내 지급
● 접수방법: 접수기간에 보건소 구강보건실 전화예약(☎ 570-4003) 후 신청자 본인 직접방문
신청서, 신분증, 도장(또는 서명)
신청 접수 | ▶ | 1차 구강검진 실시(보건소) | ▶ | 대상자 선정 | ▶ | 지정 시술기관 시술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