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
* 기계설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및 사용전 확인(검사) 신청서입니다.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4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 하단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