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장비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근거법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2제4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신고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5호의16서식]응급장비(양도¸폐기¸이전)신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64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제출 접수(보건행정과 의약담당) 검토 결재

유의사항

목록

이전글
직업소개사업 변경등록신청
다음글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