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보급 사업 신청서
구강보건법 제3조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5조
● 목적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노인 구강건강권 확보 및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
● 사업대상
- 1순위: ① 만65세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② 만6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③ 만65세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50%
● 지원내용
- 틀니(7년에 1회), 임플란트(평생 2개까지 지원), 사후관리비(틀니보급사업자 대상) 본임부
담금 지원
1. 어르신 틀니지원 신청서
2. 어르신 틀니지원 이용동의서
3.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