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신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호
* 수수료
- 허가 : 10,000원
- 변경허가 : 5,000원
- 변경신고 : 없음
* 처리가간
- 설치허가 : 7일
- 변경허가 : 7일
- 변경신고 : 5일
□ 신청서 : 붙임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2.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3.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1부
4.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5.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6. 최종오니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부.
| 신청서 작성 | ▶ | 접수(민원봉사실) | ▶ | 검토 | ▶ | 현지확인(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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