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
수수료
1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가. 민원 신청서 : 붙임
나.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신고대상여부 2. 허가신청.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적정여부 3.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등 타법 저촉여부
첨부파일
[별지제12호서식]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신고서).hwp (22 kb)
◎ 처리흐름도
신청서 (신고서)작성
▶
접수 (민원실)
▶
검토
▶
결재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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