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
근거법규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제2항, 제38조제3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환경과
접수부서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의령군청
수수료
* 변경허가 : 5,000원
* 변경신고 :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의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
민원종류
구비서류
1. 민원 신청서 : 붙임
2.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원본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1. 변경신고대상 적정여부 2. 변경 증빙서류 첨부
첨부파일
[별지제13호서식]폐수배출시설변경(허가신청서¸신고서).hwp (20 kb)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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