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 신고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출장검진 실시를 희망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료
7일
1) 건강검진 등 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3) 의사, 치과의사 도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 신고서 작성 (민원인) | ▶ | 접수 및 서류검토 | ▶ | 지역보건의료시스템 등록 | ▶ | 결재 및 수리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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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