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검진 신고

근거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민원설명

출장검진 실시를 희망하는 검진기관은 출장검진을 시행하기 전에 지역보건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건강검진등의 신고)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등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무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7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 건강검진 등 신고서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의료기관에 한함)
3) 의사, 치과의사 도는 한의사 면허증 사본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출장검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점검 / 지역보건법에 따른 조치 /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확인 
첨부파일

[별지제1호서식]건강검진등신고서.hwp (17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민원인) 접수 및 서류검토 지역보건의료시스템 등록 결재 및 수리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

유의사항

※ 관공서와의 문서 수발 인터넷 창구인 <문서 24> http://open.gdoc.go.kr 를 통해 신고서 작성 가능 /  건강검진 등 신고확인서는 현장 확인용으로 활용되므로 건강검진 등을 실시할 때 반드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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