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신청서

근거법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4조제1항
 

민원설명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6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계약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14호서식]마약류양도승인신청서.hwp (16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보건행정과 의약팀) 검토 및 결재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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