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없음
3일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