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근거법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민원설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서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접수부서
분류
보건/의료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없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3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1.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양도/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_제2호서식]_진단용_방사선_발생장치의(사용중지¸_양도¸_이전¸_폐기)신고서1.hwp (18 kb) 전용뷰어

유의사항

목록

이전글
마약류 양도승인신청서
다음글
건설기계 변경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