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상자(노인,장애인,여성,아동) 보장·급여(변경)신청

근거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민원설명
담당부서
주민생활지원과
접수부서
사회복지과
분류
사회보장/장애인/노인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 14일: 유아학비, 양육수당(연장 시 30일)
- 3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부모급여,아동수당, 한부모가족
  (연장 시 6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등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pdf (143 kb) 전용뷰어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제공동의서.pdf (97 kb) 전용뷰어
소득재산신고서.pdf (65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읍면) 소득 및 재산조사(사회복지과) 결정(주민생활지원과) 통보(주민생활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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