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등록 : 50,000원 , 변경등록 : 30,000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45,000원, 변경등록 27,000원)
10일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선람 | ▶ |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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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수령 | ◀ | 등록(변경등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