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변경)등록신청

근거법규

지하수법 제22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43조

민원설명
담당부서
상하수도과
접수부서
상하수도과 수도행정팀
분류
환경/상하수
협조경유기관
조회사항
공채매입
비치대장
면허세
공부대조
결재권자
수수료

등록 : 50,000원 , 변경등록 : 30,000원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등록 : 45,000원, 변경등록 27,000원)

가부결정시기
처리기간

10일

민원종류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자산평가액보고서(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하며, 신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 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합니다.)
3. 시설ㆍ장비의 보유현황을 적은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차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국가기술자격의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증명하는 서류
5. 임원에 관한 사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변경등록인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증(자격증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첨부파일

[별지제45호서식]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지하수법시행규칙).hwp (41 kb) 전용뷰어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접수 선람 심사
등록증 수령 등록(변경등록)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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